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7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