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 출자 공동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8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