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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