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4.26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