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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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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