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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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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