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