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2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