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4.07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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