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