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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