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특법상 면세유 취급차량구입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