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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