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준공 전에 “ 주택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간에 국민주택과 별도품목공급계약”에 의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2006.08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취 ․ 등록세도 주택의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가격이 포함된 가액으로 납부 2. 신청내용 이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 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