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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