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해제시 위약금 부담없는 아파트 매매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4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고 잔금 완불시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되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매입자가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되 잔금을 완불해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매입자가 매매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되 잔금일 이전 일정기간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고 잔금 완불시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되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매입자가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되 잔금을 완불해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매입자가 매매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되 잔금일 이전 일정기간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