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30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6항에 따라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비율, 신축예정면적비율 및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면세) 및 국민주택규모초과(과세) 아파트를 동시에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이 이루어짐 ○ 아파트 건축 및 분양(예시) | 구 분 | 계 | 과세 | 면세 | 비고 | | 아파트공급면적비율(%) | 100 | 70 | 30 | | | 분양예상가액(억원, 공급가액) | 100 | 75 | 25 | | | 준공까지 분양가액(억원, 공급가액) | 50 | 25 | 25 | 과세분 재고자산 50억원 | * 재고분 추후 분양까지는 5-10년 장기간 소요 예정 ○ 신청인은 아파트 과세․면세 공급면적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이 확인되므로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예정공급면적비율(과세:면세=70:30)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함 ○ 과세관청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체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분양된 공급가액비율(과세:면세=25:25)로 재계산 2. 신청내용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분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면세공급가액 비율(30%→50%)이 높아지는 경우 신청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