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