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2.04.12
요 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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