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 및 그 다음해의 제1기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9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제2안>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제2안>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