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제2안>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제2안>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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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