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물품의 보관설비를 설치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후 물품의 입·출고관리 및 보관과정에서의 책임을 지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사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본 사업 외에 별도의 국내사업장이 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국에서 수행하고자 함
- 한국법인인 B사는 자사부담으로 국내(보세구역)에 LNG 탱크 건설 중임
- A사는 B사의 LNG 탱크의 일정면적에 6년간 Deposit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임차”)를 획득하며, 해당 임차료는 외화로 일본법인인 A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B사에 지불함(임차료: 정액임차료+탱크사업의 이익[수익-비용]의 일정률)
- A사는 창고에 Deposit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는 것이며, 창고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권리는 B사가 소유함
- A사는 비수요기(하절기 등)에
LNG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한국내의 LNG탱크에 보관하고 수요기(동절기 등)에 LNG를 재출하하여 아시아 및 기타 해외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A사는 자사에서 LNG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동 LNG 탱크에 제3자의 물건을 보관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하 “전대”)을 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전대에 관한 계약상 문구가 존재하나, 현재로써 전대의 실제 발생여부는 불확실하며 실제 발생 시에는 B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질의내용
○ (질의1)B사가 A사(기존의 A사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음)에 제공하고자 하는 LNG저장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의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으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