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03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