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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