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의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의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