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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