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동 질의의 경우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문 부가가치세과-2366(2008.07.31.)을 변경한 것임
1.
질의요지
| □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소규모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 : 면세되지 않음 |
2. 사실 관계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 심사청구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체에 의한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만 인정
ㅇ 예외적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은 의사협회 등 공적기관이 대
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건강보험급여 대행청구제도 연혁 >
| 구 분 | ‘02. 1.19 이전 | ‘02. 1.19~’06.12.31 | ‘07. 1. 1~ |
| 근거규정 | - | 국민건강보험건전화 특별법 (‘02.1.19제정, ’06.12.31시한만료) | 국민건강보험법 (‘06.12.30 개정) |
| 대행청구원칙 | 대행청구 금지 규정없음 (사실상 대행청구 허용)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 구 분 | ‘02. 1.19 이전 | ‘02. 1.19~’06.12.31 | ‘07. 1. 1~ |
| 대행청구기관 | 규정없음 (사실상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체가 수행) | ㅇ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ㅇ약사회, 조산사회 | ㅇ(좌동) ㅇ의료기관단체 (병원협회등) | | ㅇ(좌동) | | | |
| | ㅇ(좌동) |
| |
| | |
| 대행청구를 의뢰 할수있는 의료기관 | 규정없음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 | 소규모 의료기관 (30병상 미만의 의원․ 치관의원, 한의원, 조산원 , 약국) | 모든 의료기관 (면허․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은 제외) |
| 대행청구단체 조사․감독 | 규정없음 | ㅇ 복지부장관이 자료제출 명령 또는 조사․확인 가능 ㅇ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ㅇ허위․부당청구시 징역 또는 벌금형 |
□
이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대행청구는 ‘08.7.31현재 3개 협회에서
679개 의료기관
*
〔
전체(77,933개)의 0.85%)〕에 대해 3개 협회가
수행
* 의사회 54개, 치과의사회 62개, 한의사회 5개
□
본 질의사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규모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심사청구를 대행한 경우임
□ 급여청구 흐름도
* 진료내용 및 분류확인부터 보험청구대행자가 수행
□ 청구대행의뢰하는 사유
ㅇ 보험료급여청구시
잘못된 청구는 허위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행정처벌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청구 필요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분석 확인
ㅇ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심사기준이나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획득 및 자문 등
*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비율 : 30% : 70%
3. 관계법령 및 예규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
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종
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
의 범위) ①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
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긴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1.19 제정, ’06.12.31 시한만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
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이하 “심사청구”라 한
다)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포
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그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체에 의하여 교묘히 이루어지거나 부추켜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행청구업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부당청구를 유발하는 영리목적의 대행청구를 금지하고, 직접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해 그러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의약계단체가 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됨 |
※ 법제정(’02.1.19)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 국민건강보험법(’06.12.30 개정)
제
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
치된 보건진료소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
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
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ㆍ
치과의사회
ㆍ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 법 개정(’06.12.30)당시 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 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 |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
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
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
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
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
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
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고시 2002-22호, ’02.3.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청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용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함에 있어 대
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전산매체를 이용한 입․출력행위를 포함한단)하게 하거나 청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행청구단체”라 함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대행청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대행청구를 요청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4. “의약단체”라 함은
의료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약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청구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요
양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약국
<대법원 판례>
□ 대법98두9301(’00.7.4)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업무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대가로서 면세됨
□ 대법97누5978(’97.8.29)
학교법인 산하 병원인 의료기관이 작업 환경측정용역 제공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예 규>
□ 기획재정부 재부가-45(’06.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
단할 사항임
□ 국세청 서면3팀-1176(’08.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
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4. 쟁점사항
□ 의료기관단체가 건강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심사
청구를 대행한 경우 다음의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①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여부
② 면세되는 공익단체 공급용역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검토의견
| 1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
□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
는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임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건강보험급여 청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도 곤란
□
따라서 건강보험
청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 2 | 면세되는 공익단체 공급용역 해당여부 |
| | 공익단체 공급용역의 면세요건 | |
| | |
| ㅇ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할 것 ㅇ 종교․학술․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일 것 ㅇ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것 |
①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록 요건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
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인 단체임
ㅇ
의료법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두는 치과의사협회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협회는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협조하도록 규정
□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 됨
② 공익목적사업 요건
□
건강보험급여 대행청구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 시행중인 제도
ㅇ
종전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체에 의한 허위․부당청구가 많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리목적의 대행
청구를 금지시킨 것임
ㅇ
이와 함께 직접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사회 등 공적인 단체가 예외적으로 대행청구를 하도록 허용한 것임
□ 또한, 대행청구를 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명령 및 조사확인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ㅇ
아울러 대행청구단체가 허위․부당청구를 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의료인단체의 건강보험급여 대행청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됨
③ 실비공급 요건
□ 실비는 직무수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여부로 판단
□ 동 건의 경우 대행청구수수료는 청구액의 4% 수준
ㅇ
동 수수료는 ’02년 제도시행 전에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
범사업을 통해 인건비,
교통비, 전산비용 등 실소요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
정되었음
□
운용측면에서도
협회에 별도조직으로 대행청구업무만을
전
담하는 청구센터를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협회의 일반사무와
별도로 구분관리하면서
ㅇ
인건비, 4대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사무
용품구입비․인
쇄비 등 행정비용 등 동 사업용으로만 비용
지출하고 별도의
이익을 계상하여 협회가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수수료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7-43호,
’07.5.23)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대행청구용역은 실비로 공급된다고 볼 수 있음
| 3 | 종합의견 ⇒ 면세용역에 해당 |
□
동 대행청구용역은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면세되는 공익단
체공급용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또한, 동 대행청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따라 법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