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5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