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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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