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른 면세유감면세액등의 추징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2
주유소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른 추징대상인 농어민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 수산업협동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사업자가 2006. 12. 31. 이전에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어민의 명의를 도용한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상의 어민이 아닌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2006. 12. 30. 개정전)에 따라 교통세 등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유소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주유소사업자는 「형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른 추징대상인 농어민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주유소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른 추징대상인 농어민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 수산업협동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사업자가 2006. 12. 31. 이전에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어민의 명의를 도용한 면세유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상의 어민이 아닌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2006. 12. 30. 개정전)에 따라 교통세 등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유소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공모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주유소사업자는 「형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른 추징대상인 농어민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