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3.02.28
요 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 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 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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