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27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 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 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 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 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 는 경우 - 사 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 (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 을 공급(무 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 )받는 자(공급받은 용 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 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 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 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 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 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 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 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 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