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건번호선고일2013.02.27
요 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
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
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
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
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
는 경우
-
사
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
(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
을 공급(무
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
)받는 자(공급받은
용
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
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
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
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
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
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
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
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
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