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