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질의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5.02.16
요 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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