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21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02.21.) | [ 세목 ]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 요 지 ] |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