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BOT방식으로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3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