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1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 2는 제2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제1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제2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소각)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계산방법
<제1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신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함
<제2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제3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