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2.1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1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 2는 제2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제1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제2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소각)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계산방법 <제1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신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함 <제2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제3안>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