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정제염”은 「염관리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천일염 및 제조된 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8.7.1.1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정제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정제염”은 「염관리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천일염 및 제조된 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8.7.1.1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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