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루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루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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