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제1안>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2안>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