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제1안>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2안>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