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4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