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선고일2013.02.18
요 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017년 2월 7일 전에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2017년 2월 7일 전에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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