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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