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02.17
요 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