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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