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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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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