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4.02.07
요 지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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