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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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