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