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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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