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임대 사업자가 모텔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모텔임대 사업자가 모텔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직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 양수한 자가 쟁점부동산을 음숙 모텔업을 직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
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
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
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