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 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질의) ○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