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 시 경감세액 등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상세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