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