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1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